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나만의 왕국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본문

친환경 농업(E.F.A)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SunLight :D 2016. 12. 11. 16:20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약, 제초제, 비료, 가축 사료 등에 합성 화확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이나 자연광물,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업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겨를 발효시켜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 효과도 가져오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안기도 합니다. 또 참게를 길러 참게로 하여금 잡초 제거와 흙을 파고 들어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밭에는 지렁이가 많아지고 지렁이의 배설물은 곧 퇴비가 되고 지렁이가 지난 길은 공기의 통로가 되어 농사가 잘되는겁니다.

자연의 힘이란거는 참 대단한거 같네요. 이런거를 가깝게 비유하자면 나비효과인거 같습니다.

 

비료와 농약의 단점

 

비료는 산성토양을 만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논밭에 비료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토양으로 바뀌었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성토양에서는 해로운 미생물은 잘 살았지만 유익한 미생물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 석회를 뿌렸지만 비료를 뿌리면 다시 산성으로 돌아가는 일에 반복이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비료가 더 이상 식량 증산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농약 사용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농작물이 병들고 벌레가 갉아먹는 것입니다. 60년대부터 병과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뿌리니깐 죽어가던 농작물이 살아나고, 잎을 갉아먹던 벌레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안가 농작물은 약해져서 농약 없이는 자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고, 해충을 잡아먹던 거미나 사마귀와 같은 동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약으로 쓰러지는 농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은 좋은게 아니라고 알게 됩니다.

 

유기농법의 원리 -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기

 

퇴비가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작물을 재배하기 힘들다는거는 다들 이제 아실겁니다. 그래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참고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은 유기농법입니다.

비료와 농약대신해서 사용하는것은 퇴비입니다.

풀이나 짚을 썩힌 퇴비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나 칼륨, 인과 같은 비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비는 가축분뇨에 톱밥을 썩어 만들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퇴비를 논밭에 뿌리면 농작물들이 튼튼하게 잘자라고 산성토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농약을 대신하는 유기농약

 

먼저 유기농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행잎마늘을 갈아 발효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됩니다.

2. 고춧가루마늘담배를 섞어 만듭니다.

3. 우유식용유를 이용하여 농약을 만들수 있습니다.

 

유기농약의 효능

유기농약은 기본적으로 식물을 발효시킬 때 나오는 물질을 이용해 병충해를 없애는 것으로, 그 원리도 다양합니다. 해충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물질로 유인하여 제거하기도하고, 해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만들어 농작물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기농물질은 벌레가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렵법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Comments